시도교육청, 교육부 동의 없어도 자사고·외고 등 지정 취소 가능
전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모임인 자율형사립고연합회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극악한 포퓰리즘(인기 영합 정책)"이라며 "정부는 반(反)헌법적 국가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자사고연합회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내년 12월)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비(非)선호 일반고에 강제 배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보복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인 유시현씨는 "민정수석, 교육감 같은 높은 분 자녀는 특목고를 졸업하거나 해외 유학을 간 걸로 아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현재 고입 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8~12월(전기)에 신입생을 먼저 뽑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후기)까지 일반 고입 전형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뽑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을 취소할 때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일보
자사고연합회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입을 치르는 2019학년도(내년 12월)부터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비(非)선호 일반고에 강제 배정하도록 했다.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라가 보복성 정책을 펼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 시행령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인 유시현씨는 "민정수석, 교육감 같은 높은 분 자녀는 특목고를 졸업하거나 해외 유학을 간 걸로 아는데, 보통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느냐"고 말했다.
현재 고입 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8~12월(전기)에 신입생을 먼저 뽑고, 12월부터 이듬해 2월(후기)까지 일반 고입 전형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뽑기로 결정했다.
한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정을 취소할 때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 자치 정책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일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