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이 건물 빌려 신입생 모집… “미국 정규 학력 인증” 홍보
국내학력 인정 안돼 피해 우려
‘국제학교’ 250곳중 정식 인가는 5곳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국내학력 인정 안돼 피해 우려
‘국제학교’ 250곳중 정식 인가는 5곳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교육 당국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일반 학교가 아닌 만큼 전학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 학교는 외국 학제에 따라 9월 새 학년 시작을 앞두고 신입생 모집이 한창이어서 학부모들은 관련 정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15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국제학교 홍보와 신입생 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정식 인가된 국제학교는 없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지원청이 지목한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한 어학원이 서울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건물을 빌려 9월 학기 시작을 목표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S교육기관이다. ‘미국 정규학력 인증을 받은 초등영재 교육기관’이라며 언어와 수학 중심 몰입교육과 영어 중국어를 함께 배우는 등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형태로 운영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폐교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설립하려면 시도교육감 인가가 필요하다. 현재 S기관은 학교 설립 인가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국제학교’로 불리는 미인가 국제형 교육기관은 사실상 학원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학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급학교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도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가기 어렵다. ‘국제학교’를 표방하는 사실상의 학원이 전국적으로 약 250곳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국내법상 정식 ‘국제학교’로 인정된 곳은 채드윅송도국제학교(인천), 대구국제학교(대구), 브랭섬홀 아시아,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한국국제학교(이상 제주) 등 5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관의 연간 학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 진학을 위한 사교육까지 받는다면 최소 연간 4000만∼5000만 원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학교는 전국 44곳인 외국인 학교와는 설립 목적이나 입학 자격 등이 다르다. 외국인 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학교다. 반면 국제학교나 국제형 교육기관에는 이런 외국 거주 기간 요건이 없는 곳이 많다.
국제형 교육기관은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당수 기관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250여 개 국제형 교육기관 중 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정식 교육과정으로 인증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하다. 특히 학원 수준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커리큘럼이나 교사 수급 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국 대학은 교육과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미국 대학 진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독일 등에서는 미인가 시설을 졸업한 경우 지원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교사 수급이 쉽지 않아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가르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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