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3일 화요일

학생부와 자소서에 기재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에는 정시보다 1,792명이 많은 84,764명을 모집한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비율은 56.1%에 달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로 대표되는 ‘서류’, 그리고 ‘면접’이며, 이러한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학생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교수자녀의 논문 공저 기재, 자기소개서 대필 등의 논란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8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기재되는 사항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가능한 사항은 무엇이고, 안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

■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불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 교외 경시대회
-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 교외상
-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 발명특허 내용
- 해외 봉사활동실적
- 부모 및 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 야간자율학습 관련 내용 등

이상의 내용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 ‘교내대회 참가에 대한 우회기록 금지’가 추가되었다.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의 기재 불가 항목은 이미 3년 전부터 시행되어왔다. 하지만 ‘수상’을 못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노력이 폐기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어, 명칭을 ‘활동’으로 수정해 학교에서 기록해 온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학교생활기록부에서부터 이러한 우회기록마저도 불가능해지니 주의해야 한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한 개의 영역에만 입력하되, 중복 기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부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그것을 ‘봉사활동’란에도 기록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이다. 이런 경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되니 유의하자. (단, 청소년단체활동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실적’란에 (개인) 이라고 표기해 관련사항의 기재가 가능하다.)

반면, 기재가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여 실시한 국내체험
-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봉사활동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
- 진로활동 입력 시 학부모 및 학생과 상담한 내용

■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생의 장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이다. 하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기재할 시 “0점”(또는 불합격) 처리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하자.

1. 공인어학성적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2. 수학•과학•외국어 교과에 대한 교외 수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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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외

- 대회 명칭에 수학•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천문)•외국어(영어 등) 교과명이 명시된 학교 외 각종 대회(경시대회, 올림피아드 등) 수상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은 교외 수상실적(학교 외 기관이 개최한 대회의 수상실적)
-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교외 활동(해외 어학 연수 등) 작성 시 평가 미반영

대학에 따라 ‘지원자 인적사항 이외에 본인,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이나 재학/출신 고등학교 명칭,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반영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 전 주의 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예 : 서울대, 연세대 반영, 고려대 미반영 등)
이상에서 제시된 기재 불가 사항 외에 작성 가능한 것은 고등학교 기간 내 교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교과 활동과 연계해 더욱 발전시킨 점이 있거나 본인이 성장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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