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진행된 ‘교과서 정책 국제비교연구에 따른 미래 교과서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 자율화된 교과서 발행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들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모든 교재에 대해 교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국내 교과서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날 서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체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1∼2학년의 모든 교과서와 3∼6학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검ㆍ인정 체제를 도입했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출판한 도서 중 국가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이며, 인정교과서는 민간 개발 교과용 도서 중 시도교육감에 의해 승인받은 교과서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6학년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과와 5∼6학년 실과 교과, 중·고등학교 국어, 사회(한국사 포함), 도덕 교과는 검정으로 운영되며 국어, 사회, 도덕교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ㆍ고등학교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은 출판사나 저자가 정부기관의 검정, 인정 절차없이 출판하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서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에서 교과서가 주요 기반이 되는 일본, 중국의 경우 교과서의 위상이 중요하며 강력한 정부의 관리를 받지만 교과서가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출판물 정도로 인식되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학교와 교사가 교과서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풍토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오류가 절대 없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교사들의 교과서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과서 자체에는 중립적인 사실만 싣는게 좋겠지만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근 국내의 역사교과서 논쟁은 교과서를 어떤 체제로 운영하느냐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한국의 경우 교사의 교과서 전문성에 대한 교육과 연수가 부족하니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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