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수능 금지 품목'에 관한 6가지 의문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반짝 추위가 다가왔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에도 신경써야겠지만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겠다. 무엇보다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는 물품과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있는 물품을 구별해 정확히 알아둬야한다.

잘 알다시피 휴대폰과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개인 필기구 휴대도 금지된다. 시간 측정에 반드시 필요한 시계의 기능도 엄격히 제한된다. 수능을 치르는 64만여명 수험생 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능 유경험자들이 궁금해하는 수능 금지 품목에 대한 6가지 궁금증을 간추려봤다.




1. 시험장에 들고 갈 수 없는 품목들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휴대용 전화기, 스마트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이다. 날짜가 표시되거나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 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애초 교육부는 아날로그 시계를 제외한 모든 전자시계의 시험장 반입을 금지했다가 '아날로그 시계를 해독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제기돼 기능이 제한된 전자시계는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폰과 MP3 소지자들을 포함해 187명의 수험생이 반입금지물품을 소지했던 것으로 확인돼 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한 뒤 시험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 시험 중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현재 시각과 교시별 남은 시간이 표시된 아날로그 시계 또는 전자시계는 착용이 가능하다. 검은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의 시험 중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한다. '화이트'로 불리는 수정테이프도 시험실에 5개씩 준비된다. 투명한 종이(기름종이)나 연습장 역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결국 시험 시간에 수험생의 책상엔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만 올려놓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3. 왜 날짜 표시,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금지하나?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스톱워치 기능을 동시에 작동시킨 뒤 특정 시점에 책상을 두드리는 등의 신호를 보내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정행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수험생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으로 제한해 만의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4. 시험지는 가지고 올 수 없나?

수험생은 시험지를 가지고 나올 수 없다. 1994년 수능이 시작한 이래 줄곧 시험지의 외부 반출은 금지돼 왔다. 그런 까닭에 손바닥 크기의 수험표 뒷면에 답안지에 표기한 답을 깨알깥이 옮겨적는 풍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가채점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채점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반대로 학생들이 답안지에 마킹을 하다 실수를 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를 (교육부가)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5. 금지 품목이 발각되면 이후 처리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온 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의 물건들을 휴대하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서로 신호를 보내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물론 단순히 금지 품목을 반입한 행위를 '컨닝'이나 조직적인 부정행위와 동등한 수위로 처벌하진 않는다. 고등교육법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지 물품을 반입하거나 감독관 지시사항을 지키니 아니하는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6. 2004년 광주 수능 부정이 처벌을 강화시켰다?

2004년 11월 광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답안을 송수신한 조직적인 '수능 커닝'이 적발됐다. 경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십만건의 문자메시지를 분석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부정을 확인했다. 수험생을 비롯해 부정행위에 가담한 16명이 구속되고 312명의 시험이 무효처리됐다.

휴대용 전화기는 대중화하기 시작한 2000년대를 전후해 시험장 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2004년 '광주 수능 부정 사태' 이후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전자 기기의 사용이 더욱 엄격히 제한됐다. 처벌도 강화됐다. 광주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이전 법에선 없던 '1년 간 응시 자격 제한' 조항이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새 법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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