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8일 금요일

지방 의대·치대·한의대 30% 지역출신 선발

2015학년도 입시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는 정원의 30% 이상을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뽑는다.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과 법학 전문대학원은 20% 이상을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에서 뽑는다.

교육부는 18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올해 초 지방 의·치대와 한의대,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를 정원 내에서 별도 선발토록 한 뒤 구체적인 선발 범위를 정한 것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부를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게 주어 선발하는 방법이다.

지역인재 전형은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다만 강원권과 제주권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절반으로 줄여 학부는 15% 이상 전문대학원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두 지역은 고교와 대학 졸업자가 적어 30%로 정할 경우, 이 지역 출신을 지나치게 우대하고 타 지역 출신을 역차별할 소지가 있어 타 지역보다 낮게 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졸자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뽑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촉직 위원 자리의 20% 이상은 지방대학 교원에게 주도록 했다.

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는 이 정책이 지역인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지방대학 육성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지방대학 교원 등으로 구성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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