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일요일

초등학교 5~6학년만 교과서에 漢字 쓴다

표기 기준 마련… 2019년부터 300字 제한, 병기않고 따로 설명

2019학년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漢字)가 5~6학년부터 나오고, 표기도 한글·한자 본문 병기(倂記)에서 별도로 한자 음과 뜻을 풀어 소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3~4학년부터 한자가 나오는 현행 초등학교 교과서엔 '늙다(老)', '탐정(探偵)' 등 병기 사례도 과목마다 제각각이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교과서(국어 제외)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항성을 표기할 경우 본문에 '항성(恒星)'으로 병기하지 않고 같은 페이지 하단의 학습 용어 풀이난에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로 표기하는 식이다. 반면 '우주(宇宙)'처럼 '집 우(宇)'와 '집 주(宙)'가 용어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지 않는 경우엔 한자를 표기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컨대 항성과 행성을 한글로만 표기하면 뜻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 한자로 용어 풀이를 하면 이해하기 쉬워진다"고 했다. 교육부는 "기존에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거나 학습 내용과 관계 없는 무분별한 한자 병기가 많았다"며 "이번에 처음으로 초등학교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별도로 공식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표기 가능한 한자는 기본 한자 300자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중·고교 교과서는 한문 교과에서 허용하는 900자 범위 안팎에서 한자를 병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용 지도서엔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학생들의 한자 학습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자 선행 교육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한자 표기를 반대했던 의견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집필하면 각 단원에 한자가 0~3건 정도 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안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표기를 놓고 맞서온 찬반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본문에 한자 병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한자는 별도로 표기하기로 한 것이어서 한자 병기론자와 한글 전용론자 모두 마뜩잖게 여기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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