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학입시부터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에 있는 지방대는 의대·법대 등 인기학과 정원의 일정 비율을 같은 지역에 있는 고교 출신자로 뽑을 수 있다. 법학·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은 같은 지역 학부 출신을 일정 비율 선발할 수 있다.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규정했다. 또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은 조만간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을 해당 학기 시작 2년6개월 전, 각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2017학년도 입시안의 경우 대교협은 올해 8월, 각 대학은 내년 4월 발표해야 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했지만 처우 개선 없이 비정규직만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사법’ 시행을 2016년으로 2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한경닷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