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는 교내상 수상 경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4일 “교내상 남발을 막기 위해 학생부에 일부 수상 경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교내 대회라도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가 출제되는 수학 영어 경시대회 등의 수상 실적은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다음 주 구체적인 교내상 제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1년부터 학생부에 교외 수상 실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다. 각종 외부 경시대회 등의 교외상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학생부에 교내상만 기재할 수 있게 되자 학교마다 학생들의 ‘스펙’ 관리를 위해 수많은 교내 대회를 만들어 상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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