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23일 수요일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공표 이후 변경 금지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불가…학과통폐합 등에만 제한 허용

 
올해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나중에 변경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되면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입전형시행계획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 1년3개월 전 모집인원과 전형방법 등을 담아 공표한다. 그동안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에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저학력기준 폐지나 완화 등 학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 보건의료정원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변경,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에 따른 변경 등이 허용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이 바뀌게 되는 시정ㆍ변경명령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만 시행계획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학생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도 학생ㆍ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의대ㆍ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조정에 따른 입학정원 변경은 2015학년도까지만 허용되고 2016학년도부터 금지된다.

개정안은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사후 변경할 수 없게 한 것에 맞춰 대학들이 시행계획을 만들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대입전형기본사항도 공표 이후에는 법령 제ㆍ개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바꿀 수 있게 했다.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이 입학연도 개시 1년6개월 전에 발표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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