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집무실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영훈국제중은 현행법 안에서 경영권 박탈이라는 가장 강력한 페널티(처벌)를 한 것”이라며 지정 취소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출했다. “청와대와 충돌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는 것”이라며 곳곳에서 거북한 심중을 비칠 때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후보가 29일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김문석기자 kmse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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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명백히 나와 있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를 지정하면 5년마다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즉, 영훈국제중은 2015년 6월 전까지는 지정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를 앞당겨 2013년에 할 순 없지 않나.”
- 교육부는 법률자문을 거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시교육청에도 전달한 것으로 안다.
“영훈중이 국제중 설립 취지를 다 못 지켜 공익을 해친 것인지, 운영진이 비리를 저지른 것인지 봐야 한다. 내가 한 조치는 현행법 안에서 가장 강력한 페널티인 경영권 박탈이다.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진을 싹 바꾸겠다는 것이다.”
- 교육부는 법을 바꿔서라도 영훈중의 국제중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나도 궁금하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계다. 학교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지속시키는 게 교육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기보다는 국제중에 보내겠다고 초등학생 때부터 마음먹는 부모가 많다. 매년 그 학교 입시에 3000명이 몰린다. 지금 1000명이 다니고 있다. 이런 걸 싹 무시한 채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하긴 어렵다. 현재로선 폐지 규정도 없고, 여론에 떠밀려서 할 순 없다.”
- 개정법이 만들어지면 교육부 방침에 따르겠나.
“입법 취지는 존중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 어떤 조항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뭐가 있는지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다. 교육감으로서 교육을 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과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법조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법 정신이 살아나도록 법 행위를 하겠지만 아직은 결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혁신학교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임 교육감인 곽노현 지우기라는 시각도 있다.
“곽노현씨를 지우고 말고 할 게 뭐 있나. 혁신학교가 제대로 교육하고 있느냐에 대해 여론이 엇갈리니까 평가해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2월부터 평가팀을 가동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의뢰했다. 빨리 나오면 좋겠는데 10월 말에나 나올 것이다.”
- 평가 결과에 따라 혁신학교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인가.
“일단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학내 민주화를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교장·교감 주도하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지 이들도 N분의 1이라는 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안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혁신학교 67곳 중엔 잘하는 곳도 있다. 혁신학교를 없앨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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