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교육감은 지난 24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교육은 백년지계인데 법으로 학교를 만들었으면 지속시키는 게 교육감의 의무다. (지정 취소 문제는) 자의적이 아니라 법으로 박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설립 목적에 위배된 국제중은 언제든지 지위를 배제토록 촉구하고, 교육부가 입시비리가 터진 영훈국제중에 대해 재승인 시점인 2015년 이전에 지정 취소를 포함해 강력 대응토록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의 문제제기 후 교육부는 올 하반기 법개정 방침을 밝히고, 교총과 전교조는 영훈중의 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교육감이 비리가 터진 국제중의 조기 지정취소에 부정적이고 법 개정 후에도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정부·교육단체와 자치 교육감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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