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without conscience is but the ruin of the soul. 양심이 없는 과학은 영혼의 파괴자일 뿐이다” – 프랑소와 라블레(François Rabelais 1493~1553): 프랑스 르네상스 선구자, 계몽주의자-
줄기세포에서부터 인간 유전자편집(gene editing)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남용을 막기 위해 생명윤리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하버드 핑커 교수 “생명윤리 득보다 실이 많다”
인간 생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교수가 최근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관련 링크: http://www.bostonglobe.com/opinion/2015/07/31/the-moral-imperative-for-bioethics/JmEkoyzlTAu9oQV76JrK9N/story.html
핑커 교수는 글에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지나친 윤리적 간섭은 혁신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별로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생명윤리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윤리적 규제로 인해 유망한 치료법 시행이 연기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생명과학은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켜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명윤리학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니얼 소콜(Daniel Sokol)은 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때로는 윤리학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학자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의 취지는 연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연구가 위험한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을 연구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릇된 믿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스탠퍼드 대학의 법학자인 행크 그릴리(Hank Greely) 교수는 생명윤리와 과학적 연구 사이의 갭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1975년의 아실로마 회의(Asilomar conference)에 대해 언급했다.
그릴리 교수는 “당시 과학자, 변호사, 그리고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 모여 일종의 유전자변형인 유전자 재조합(recombinant DNA) 기술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아실로마 합의로 인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술을 둘러싼 일부 이슈들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그릴리 교수는 지적했다.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과도한 윤리적 규제는 비생산적이며 관료주의를 강화할 뿐”이라는 핑커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많다. 옥스퍼드 대학의 생명윤리학자인 줄리언 새벌레스쿠(Julian Savulescu)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리적 평가는 종종 문제성 있는 연구를 찾아내 훌륭한 연구를 진해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유전체 윤리학을 연구하는 스튜어트 니콜스(Stuart Nicholls) 교수는 “윤리적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발표된 200편의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윤리적 규제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연구 참가자를 보호하기 보다 행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결론지었다.
“윤리학자들,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 많아”
새벌레스쿠 교수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생명윤리학자들은 신기술에 대해 너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수적인 사고는 과학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발달하는 과학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신기술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모라토리엄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보다는 개별적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새벌레스쿠 교수는 충고했다.
줄기세포에서부터 인간 유전자편집(gene editing)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기술은 인간의 질병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은 까다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남용을 막기 위해 생명윤리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하버드 핑커 교수 “생명윤리 득보다 실이 많다”
인간 생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이자 인지과학자인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 교수가 최근 ‘보스턴 글로브’에 기고한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커다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관련 링크: http://www.bostonglobe.com/opinion/2015/07/31/the-moral-imperative-for-bioethics/JmEkoyzlTAu9oQV76JrK9N/story.html
핑커 교수는 글에서 “생명과학 연구에 대해 지나친 윤리적 간섭은 혁신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별로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생명윤리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글에서 “윤리적 규제로 인해 유망한 치료법 시행이 연기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윤리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생명과학은 정도(正道)를 가는 것이 아니라 비켜가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생명윤리학자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대니얼 소콜(Daniel Sokol)은 한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때로는 윤리학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학자들이 나서서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생명윤리의 취지는 연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연구가 위험한지, 안전한지에 대한 판단을 연구자들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그릇된 믿음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스탠퍼드 대학의 법학자인 행크 그릴리(Hank Greely) 교수는 생명윤리와 과학적 연구 사이의 갭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순리적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표적 사례로 1975년의 아실로마 회의(Asilomar conference)에 대해 언급했다.
그릴리 교수는 “당시 과학자, 변호사, 그리고 의사들이 캘리포니아주 아실로마에 모여 일종의 유전자변형인 유전자 재조합(recombinant DNA) 기술을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사람들은 아실로마 합의로 인해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기술을 둘러싼 일부 이슈들은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그릴리 교수는 지적했다.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않을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과도한 윤리적 규제는 비생산적이며 관료주의를 강화할 뿐”이라는 핑커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도 많다. 옥스퍼드 대학의 생명윤리학자인 줄리언 새벌레스쿠(Julian Savulescu) 교수는 ‘네이처’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참견할 것`과 `참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데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윤리적 평가는 종종 문제성 있는 연구를 찾아내 훌륭한 연구를 진해하는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유전체 윤리학을 연구하는 스튜어트 니콜스(Stuart Nicholls) 교수는 “윤리적 규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이끄는 연구팀은 최근 발표된 200편의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윤리적 규제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연구 참가자를 보호하기 보다 행정적 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결론지었다.
“윤리학자들, 새로운 기술에 거부감 많아”
새벌레스쿠 교수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생명윤리학자들은 신기술에 대해 너무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수적인 사고는 과학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발달하는 과학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신기술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모라토리엄은 적절하지 않다. 특정한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보다는 개별적인 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새벌레스쿠 교수는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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