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영재와 영재교육이란?


  • 영재의 공식적 정의
    한국에서는 영재교육에 관한 주 법령으로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에서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5조 1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 1. 일반지능
    2. 2. 특수 학문 적성
    3. 3. 창의적 사고 능력
    4. 4. 예술적 재능
    5. 5. 신체적 재능
    6. 6.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즉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영재성을 어느 한 분야 또는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목적
    동법 제1조에서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 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영재교육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은의 내용도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제31조 제1항)과 교육기본법(제3조, 제19조)의 정신에 따라 탁월한 잠재능력을 지닌 영재가 전문지식과 기능습득 뿐 아니라 창의성, 리더십, 도덕성, 자기주도적 학습태도를 두루 연마하고, 이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 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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