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영재교육은
① 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②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① 재능이 뛰어난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②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조)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 31조 제1항)
- 탁월한 잠재력을 타고나 정규수업만으로 충분치 않은 학생에게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우수인재양성'을 통한 국가 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능력
- 이해, 기억력이 우수해 훨씬 쉽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배웁니다.
- 고차원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지적 활용능력이 우수합니다.
- 독서량이 많고 독서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
- 예리한 관찰력과 문제발견능력이 우수하고 민감합니다.
- 새로움, 자기만의 소신과 독창적 방법을 선호합니다.
- 다양하고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즐깁니다.
태도
- 몰입능력과 끝까지 해내려는 과제집착력이 우수합니다.
- 어렵고 위험, 애매한 상황을 기꺼이 극복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 선호와 비선호, 관심분야에 대한 구분이 뚜렷한 편입니다.
GED(Gifted Education Database)는 대한민국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로서 우수한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영재교육 관련 정책결정자, 교육자, 연구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정보 수요자에게 영재교육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영재학교,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영재교육연구원 등의 기관정보
2. 영재학생, 영재교사, 영재교육전문가 등의 인재정보
3. 영재교육과정 및 교원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정보
4. 영재교육 정책자료, 교수학습자료, 연수자료,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정보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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