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24일 화요일

대학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심사 강화

대입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의 부정·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를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특별전형 자격심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격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고 부정입학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매년 입시철만 되면 대학 측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성적증명서 위·변조, 부모의 해외근무기간 허위기재 등 방법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불가피한 해외근무에 따른 국내 수학기회 결손의 보상’이라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부유층 자녀의 대학입학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혜로도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전형으로는 주요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 재학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대학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입학관계자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해 특별전형 관리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또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체류 사유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강화해 실질적인 배려가 필요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운영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특별전형에서 입학부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정행위자는 일정기간 대입전형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학이 자체 운영 중인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투명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회의록 작성 강화 등도 같이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학부정이 줄고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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