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 지정…교육과정ㆍ교과서 규제 최소화
인천과 대구, 여수에 교육과정 규제를 받지 않고 국제화 수업을 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교가 생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열린 제2차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회의에서 인천 연수구ㆍ서구ㆍ계양구, 대구 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남 여수시를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국제화특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규제를 받지 않는 '국제화 자율 시범학교(가칭)'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다.
학교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자체 개발도서나 외국 학교 교재를 사용해 원어로 수업할 수 있다.
다만 국어와 사회, 도덕(중고교는 역사 포함)은 국ㆍ검정교과서를 사용해 국내 교육과정을 가르쳐야한다.
기존 초ㆍ중ㆍ고교에는 외국인을 강사로만 채용할 수 있지만 국제화 자율시범학교에서는 장기적으로 외국인을 정규 교원으로도 임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에서는 지역 내 교대나 사범대를 전문 교원 연수 기관으로 선정해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같은 국제공인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사를 양성할 수도 있다.
또 특구 내 대학에 대해서는 재외국민의 9월 입학을 허용하고 정부 대학평가의 등록금 인상률 지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학비 결정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특구 내에서는 '글로벌 마이스터고ㆍ전문대학'을 키워 국외 취업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 산업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와 부담 비율은 내년 2월 특구 지역이 5개년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교과부에 낼 때 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