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부터 추첨으로 1.5배 뽑고 면접 선발
교육부, 사실상 굴복… 일반고 위기 가속화 우려
정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고입부터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지원자의 1.5배수를 추첨으로 뽑은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도록 했다. 사실상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당초 일반고 황폐화를 막기 위해 성적제한 없는 추첨제로만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자사고 측의 반발에 밀려 크게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고 위기의 가속화와 자사고 면접 대비를 위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28일 확정해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24곳은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도록 했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지원 받은 뒤 모집정원을 넘어서면 단순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2단계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은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개발계획서와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제외)를 토대로 지원자의 진로계획과 지원동기, 인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는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뽑는 현행 선발방식과 서울지역 자사고 선발방식 중 택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 시안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성적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던 방침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적제한 없는 무조건 선발방식은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절충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자사고가 많지 않고 서울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 선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지역 자사고에 없던 학생선발권까지 허용해 ‘우수학생 싹쓸이’가 가능하도록 해 자사고는 날개를 달고, 일반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입시전문가는 “서울 자사고 대부분의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1.5배수 추첨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면접을 통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강화시켜 준 측면이 있다”며 “우수 학생은 자사고를 선호하고, 중·하위권 학생은 자사고 면접 부담으로 일반고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부와 면접 등에서 성적 위주로 뽑지 못하도록 자사고 교장단과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적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끝나면 시·도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고 정책은 시안대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도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와 영어,수학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고,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나 국제고가 자연계(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세계일보
교육부가 28일 확정해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서울지역 자사고 24곳은 1단계에서 중학교 내신성적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입학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도록 했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내신성적 상위 50% 학생만 지원 받은 뒤 모집정원을 넘어서면 단순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2단계 면접(가칭 ‘창의인성면접’)은 학교별 입학전형위원회가 자기개발계획서와 학교생활기록부(교과영역 제외)를 토대로 지원자의 진로계획과 지원동기, 인성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른 평준화지역의 자사고는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뽑는 현행 선발방식과 서울지역 자사고 선발방식 중 택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월 시안에서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준화지역 자사고 39곳의 선발 방식을 성적제한 없는 선지원 후추첨으로 바꾸겠다’던 방침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적제한 없는 무조건 선발방식은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한 서울지역 자사고 측에 일부 선발권을 주는 것으로 절충한 것”이라며 “지방의 경우 자사고가 많지 않고 서울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현행 선발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지역 자사고에 없던 학생선발권까지 허용해 ‘우수학생 싹쓸이’가 가능하도록 해 자사고는 날개를 달고, 일반고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 입시전문가는 “서울 자사고 대부분의 경쟁률이 1.5대 1이 안 되는 상황에서 1.5배수 추첨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면접을 통해 자사고의 선발권을 강화시켜 준 측면이 있다”며 “우수 학생은 자사고를 선호하고, 중·하위권 학생은 자사고 면접 부담으로 일반고로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민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학생부와 면접 등에서 성적 위주로 뽑지 못하도록 자사고 교장단과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성적 반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율형공립고는 지정기간 5년이 끝나면 시·도교육감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일반고 정책은 시안대로 확정했다. 내년부터 일반고에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로 학교당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교육과정 필수 이수단위를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도 1단위에서 3단위로 확대한다. 다만 국어와 영어,수학 기초교과 시간은 전체의 50%를 넘지 못하고, 예술·체육이나 생활·교양영역은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외국어고나 국제고가 자연계(이과)반이나 의대준비반을 운영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성과평가 기한(5년) 이전이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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