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22일 토요일

"독일선 학교 폭력에 무관용 원칙… 1920년대 초부터 학생부에 기록"

獨 청소년 전문가 귄더 교수
"사소히 일어난 폭력이라도 초기부터 엄하게 다뤄야…"

귄더 교수는 “교사가 학내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이 학교 폭력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성형주 기자 foru82@chosun.com
"독일 정부는 학교 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사소한 폭력이라도 발생하면 초기부터 엄히 다루어야 폭력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독일 도르트문트(Dortmund)대 사회복지학과 리햐드 귄더(Guender·63) 교수는 청소년 전문가로 오랫동안 학교 폭력 문제를 연구해 왔다. 20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개최하는 '독일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세미나에 참가 차 방한한 귄더 교수를 19일 만났다. 그는 "독일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한 결과, 2000년대 중반부터 학교 폭력 발생 건수가 줄기 시작했다"면서 "신체적 폭력은 줄었지만,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등은 아직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독일은 폭력으로 인한 징계 내용을 학교 생활부에 기록한 지 100년이 다 돼 간다고 귄더 교수는 말했다. 1920년대 초부터 사회봉사·정학·퇴학 등의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해온 독일은 법적으로 징계 기록을 2년간 보존하고 있다. 경고의 의미는 담되, 장기간 기록으로 학생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귄더 교수는 "간단한 체벌만으로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관리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학생부 기록을 시작했다"며 "독일은 대입 시스템상 학생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 여부가 대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귄더 교수는 "학생 간 폭력 해결의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교사들도 1주일 평균 25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발생하는 상담 및 행정적 처리를 전담한다"며 "교사의 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일을 교사의 특권으로 생각하지 의무로 여기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학생마다 담임 교사가 아닌 제2의 교사를 '멘토 교사'로 붙이고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게 한다.

"독일 교사들은 폭력을 학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을 묵인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교 폭력을 은폐할 경우 학교장은 교사 평가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해당 교사는 인사상 제재를 받습니다."

귄더 교수는 "독일이 학교 폭력이 없는 파라다이스는 아니다"며 "'아이들은 잔인하다'는 독일 속담이 말해주듯, 청소년기의 폭력적 성향을 다스리고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회가 폭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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