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학기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진로기록을 상급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초·중·고교 간 학생부의 진로 관련 기록을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부 전산시스템은 초·중·고교가 서로 분리돼 있어 진로 기록은 학교급별로 활용되는 데 그쳤다. 개정안은 학생부의 진로 관련 사항을 학생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에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전산자료는 진로교육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제공 대상 항목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영역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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